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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개 명 후 E) 이 운영하는 F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0. 6. 30. 경 국민은행에 할부 대출금 채무 800만 원, 2010. 10. 25. 경 국민은행에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2010. 7. 13. 경 현대 캐피탈에 대출금 채무 2,650만 원, 2010. 7. 13. 현대 캐피탈에 대출금 채무 806,000원 등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대금 마련을 위해 위 피해자와 위 업체의 거래 상대방 등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 내지 고철 위탁 판매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1. 경 경북 칠곡군 H에 소재한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G에게 “ 이사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내게 돈을 빌려 주면 고물 장사를 해서 큰 수익이 발생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 경 경북 고령군 K에 소재한 ㈜L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2~3 일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경 대구 달서구 N에 소재한 O 공장에서 피해자 M에게 “ 불량 데 코 고철을 위탁 판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불량 데 코 12,490kg 상당을 교부 받고, 2012. 10. 12. 경 불량 데 코 12,070kg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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