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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구합496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의류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전기, 전자, 반도체 재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2년경 의왕시 고천동 332-2 공장용지 31,377㎡ 지상에 위치한 ‘제일모직 10동 건물’의 1, 2층에서 전자재료 R&D센터를 설립하고, 2002. 4. 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위 센터를 구 기술개발촉진법(2005. 12. 30.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6년경 의왕시 고천동 332-73 공장용지 11,662㎡ 지상에 ‘제일모직 연구소’라는 명칭의 교육연구시설(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32,726.4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4.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4. 13. 위 고천동 332-2를 전자재료 R&D센터의 주소재지로, 위 고천동 332-73을 위 센터의 부소재지로 하는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1988년경 제일모직 케미칼연구소를 설립하고 1988. 8. 11.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는데, 2009. 5. 6. 이 사건 건축물 중 3층 및 6층을 주소재지로, 위 고천동 332-2 지상 제일모직 2동(비즈니스동) 건물의 1층을 부소재지로 하는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의 위 각 변경신고를 접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09. 5. 29. 위 각 신고를 수리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0. 6. 1.경 의왕시 고천동 398-2 공장용지 1,386㎡, 같은 동 399-2 공장용지 2,003㎡, 같은 동 402-1 공장용지 2,141㎡를, 2011. 6. 1.경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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