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9.25 2018가단1058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의성군 N 임야 75,417㎡를,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49, 50, 51, 52,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의성군 N 임야 75,417㎡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 불성립을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