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피고 D의 서명, 사인 부분에 다툼이 없어, 피고 D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1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피고 D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2004. 3. 9. 피고 C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 B에게 당시 신축 중이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중 동,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2채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5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D은 원고를 피고 B, C에게 소개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04. 5. 31. 신축 중인 성남시 분당구 G 610동 아파트 중 동,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1채와 관련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부분에, 피고 D은 서명, 사인 및 날인을 하였고, 그 후 피고 C가 사인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대상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610동 18층~25층 중 1가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피고 B)과 매수인(원고)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및 원고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04. 7. 입주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상기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시는 매도인은 자녀 명의로 된 H아파트 (공란) 동, (공란) 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