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14:00경 울산 중구 C농협 본점 1층 창구 앞에서 "도둑놈들. 내 돈 1억 내놔라. 개새끼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농협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농협 팀장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농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