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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14:00경 울산 중구 C농협 본점 1층 창구 앞에서 "도둑놈들. 내 돈 1억 내놔라. 개새끼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농협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농협 팀장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농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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