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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2 2014가단983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F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G, H, I는 각 2/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5. 15. O와 아산시 J 대 6,51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0. 5. 16. 접수 141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와 함께 각 1/2 공유지분씩 공유하던 P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258㎡를 아산시 Q로 분할한 후에 2013. 10.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된 아산시 Q 대 3,258㎡는 P의 소유로 하기로 공유물 분할약정을 체결한 다음 P은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10. 7. 접수 제6004호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ㅅ’ 부분 창고 14㎡, ‘o’ 부분 본건물 54㎡, ‘ㅈ’ 부분 창고 18㎡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1. 28. 유족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F, 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 선정자 G, 딸인 선정자 H, I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ㄹ’ 부분 창고 9㎡, ‘ㅁ’ 부분 본건물 58㎡, ‘ㅂ’ 부분 창고 22㎡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4. 19. 배우자인 선정자 K, 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E, 선정자 L, N, 딸인 선정자 M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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