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 혈중알코올농도 0.101%, 2012. 2. 18.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6. 15. 20:00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8. 7. 5.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소형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행원으로서 전국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업무 내용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경찰청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