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9. 7. 오후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공원 내 식당에서, D 와 각 5만 원씩 내어 E을 통하여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48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2. 20:00 경 ~21 :00 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모텔 506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5. 13:50 경 대구 달성군 I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8g 을 종이에 포장하여 자신의 지갑에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변검사시인 서 사본, 수사보고( 증 제 1호 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시험성적 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해당 부분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