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N은 2012.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합 408』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W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