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5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학교선배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뒤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