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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죄로 인한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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