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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노4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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