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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4 2013고단43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 06:15경 삼척시 언장2길 37에 있는 "막걸리 도둑"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2세)과 F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병 박스를 던지며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30cm, 손잡이 12cm)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대학교 총대의원회에서 일을 했었다는 이유로 F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인 G의 업무에 간섭을 하였고, G은 F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써 총대의원회 예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F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피해자 F대학교 총대의원회에 2012년도 예산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예산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F대학교 총학생회비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총학생회 사무국장인 A을 찾아 가 총대의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이 총대의원회 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총대의원회 통장을 관리하는 총대의원회 의장 G을 F대학교 학생회관으로 불러 총대의원회 예산을 입금받은 후 자신에게 인출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G은 A으로부터 총대의원회 예산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속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교사하여 200만 원을 횡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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