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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43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0. 피고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B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전문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3.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보통 연습면허를 취득한 수강생 187명을 도로교통법 제99조에서 정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자동차운전일반학원‘이라 한다)인 C운전학원에서 4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을 이 사건 전문학원으로 편입시킨 후, 이 사건 전문학원에서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만을 한 후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6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수강생에 대하여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문학원에서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만을 실시한 후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8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도로교통법 제99조의 자동차운전일반학원이나 같은 법 제104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과 학원 강사 자격 요건이 동일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은 학원 간 수강생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수강생이 다른 학원에 편입한 경우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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