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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11.12.선고 2008가합8027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08가합8027 토지인도등

원고

한국토지공사

피고

1. 김해시

2. A 주식회사

3. 주식회사 B

4.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0. 22.

판결선고

2009.11. 12.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74,331.6m² 중,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 설명표의 부호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66, 65, 64, 63, 49, 5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42.3m²를 인도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리'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58, 59, 60, 61, 62, 54, 53,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03.5m²를 인도하라.

다.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오, 조, 초, 코, 포, 호, 구, 두,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투, 푸, 후, 기,니, 디, 미, 비, 시, 이'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1, 12, 87, 86, 262, 261, 260, 259, 258, 257, 256, 255, 254, 253, 252, 251, 250, 281, 280, 279, 67, 56, 55, 54, 62, 63, 64, 65, 6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93.4m를 인도하라.

라. 피고 김해시는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8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6, 55, 54, 53, 52, 51, 47, 48, 49, 5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981.6㎡를 인도하고,

2) 2007. 10. 1.부터 위 1)항 기재 선내 부분 36,981.6m²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411,21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해시,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해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해시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제1의 라. 1)항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오, 조, 초, 코, 포, 호, 구, 두,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기, 니, 디, 미, 비, 시, 이'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1, 12, 87, 86, 262, 261, 260, 259, 258, 257, 256, 255, 254, 253, 252, 251, 250, 281, 280, 279, 67, 56, 55, 54, 62, 63, 64, 65, 6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492.1m를 인도하고, 피고 김해시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피, 가, 냐, 다, 랴, 마, 뱌'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2007. 10. 1.부터 주문 제1의 라. 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88,05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의 기재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한 부분이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11. 소외 F에게 김해시 D 대 74,47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8,298,714,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2,829,871,400원을, 나머지 매매대금을 2003. 4. 11.부터 2007. 10. 11.까지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김해시에게 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로 임대 중이고, 그 일부는 피고 김해시가 간이운동장 부지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매수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 임대차 계약의 조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등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며,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임시여객터미널부지(위 지상 건축물 포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므로, 매도인은 임차인(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책임을 매수인에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02. 10. 14. 원고의 승낙을 받아 소외 G, H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G은 2003. 4. 9. 원고의 승낙을 받아 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순차로 양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이 사건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7. 3. 1. 피고 김해시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69, 68, 67, 56, 55, 54, 53, 52, 51, 47, 48, 49, 5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165m{=3,636m² +16,529m, 이하, '이 사건 임대차 토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설명표상 '치'부분도 이 사건 임대차 토지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위 부분을 포함시켰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상의 면적과 차이가 나는 점, 위 '치'부분에 위치한 '댜' 건물은 J단체가 간이화 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 김해시가 점유하는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사용대차한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치'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 토지가 아닌 사용대차 토지 중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에 대하여 차임 월 11,630,300원 (=115,500원+11,514,800원), 임대차기간 2007. 3. 1.부터 2007. 9. 30.까지 7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고, 위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원고가 그 반환을 받을 때까지 피고 김해시는 월 차임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납부하고, ②) 이 사건 임대차 토지가 2002. 10. 11.자로 매각되었으므로 원고는 매수자의 대금완납 등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김해시는 지체없이 이 사건 임대차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③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 김해시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51, 52, 53, 54, 55, 5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26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8,525.3m²(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07. 8. 20., 2008. 2.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해시가 이 사건 사용대차 토지 중 간이운동장 및 화물차 주차장 부지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피고 김해시에게 요청하였고, 피고 김해시는 2008.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7, 51, 52, 53, 54, 55, 56,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733㎡(별지 도면설명표 '지' 표시 부분)를 인도하였다.

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김해시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66, 65, 64, 63, 49, 5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42.3㎡(이하 '이 사건 피고 A 주식회사 점유 부분 토지'라 한다)를 전대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토지상에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리, 머, 버'의 각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김해시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8, 59, 60, 61, 62, 54, 53,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03.5m(이하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B 점유 부분 토지'라 한다)를 전대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리'의 각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피고 김해시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69, 68, 67, 56, 55, 54, 62, 63, 64, 65, 6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492.1m(이하 '이 사건 피고 C 주식회사 점유 부분 토지'라 한다)를 전대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설명표의 부호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투, 푸, 후, 기, 나, 다, 미, 비, 시, 이'의 각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 중 J단체가 화물차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045.7㎡에 대하여 피고 김해시는 위 주차장의 개방시간, 출입 허용 차량의 대상 등의 준수사항을 공고하여 위 주차장을 J단체의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무료로 이용되게 하고 있다.

5)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서' 부분을 진입도로로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7. 9. 3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대차 토지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2007. 8. 20. 원고가 피고 김해시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 토지의 원상회복과 인도를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도 위 2007. 9. 30.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토지의 전차인인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의 각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66, 65, 64, 63, 49, 5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42.3㎡(청구취지 기재 중 "10, 66"은 "10, 11, 66"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리'의 각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58, 59, 60, 61, 62, 54, 53,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03.5m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전차인인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오, 조, 초, 코, 포, 호, 구, 누, 루, 루, 무, 부, 수, 우, 주, 추, 투, 푸, 후, 기, 니, 디, 미, 비, 시, 이'의 각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원고는 별지 도면설명표 부호 '쿠'부분의 철거를 구하나,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쿠'는 건물이 아니라 피고 C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일반주차장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피고 C 주식회사 점유 부분 토지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1, 12, 87, 86, 262, 261, 260, 259, 258, 257, 256, 255, 254, 253, 252, 251, 250, 281, 280, 279, 67, 56, 55, 54, 62, 63, 64, 65, 6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93.4m{=4,839.8㎡('소'부분)+27.5m('오'부분)+202.7m('조'부분)+194.4 m('초'부분)+1.7m('코 부분)+12.7㎡(토 부분)+14.6m('루'부분), 청구취지 기재 중 "56, 54"는 "56, 55, 54"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김해시가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8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6, 55, 54, 53, 52, 51, 47, 48, 49, 5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981.6m²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해시는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티' 화물주차장 부분 17,771.9㎡(제외지 = 피, 히, 가, 냐, 다, 랴, 마, 뱌)는 피고 김해시가 아닌 단체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해시에 대한 위 '티'부분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김해시는 위 주차장의 개방시간, 출입 허용 차량의 대상 등을 결정하고 J단체로 하여금 위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해시는 위 '티 부분을 J단체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김해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 김해시에 대하여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피, 가, 냐, 댜, 랴, 마, 바'의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하나,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 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등 참조), 피고 김해시가 위 별지 도면 표시의 각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설명표의 부호 '피, 갸, 냐, 다, 랴, 마, 뱌'의 각 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의 종료로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토지 중 미인도 부분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함으로써 위 부분에 대하여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미인도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토지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피고 김해시가 월 차임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 피고 김해시는 원고에게 2007. 10. 1.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88,054원(=36,981.6㎡×월 1,08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에 위 약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룬다.

살피건대,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할 경우 지체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고, 위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원고가 그 반환을 받을 때까지 피고 김해시는 월 차임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11,630,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K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0.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9.3.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1m2당 월 1,0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사용대차 토지 38,525.3m² 중 피고 김해시가 이미 인도한 부분 18,733m을 제외한 면적이 19,792.3m(=38,525.3m-18,733m)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토지에 관한 위 납부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할 경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김해시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07. 10.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1,630,300원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3,956,360원(=11,630,300원 ×120/100)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용대차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김해시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07. 10. 1.부터 이 사건 사용대차 토지 중 미인도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454,853원(=19,792.3㎡×1,084원, 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 김해시는 원고에게 위 2007. 10.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미인도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411,213원(=13,956,360 원+21,454,8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 토지가 임시여객터미널 부지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 토지 등의 계속 사용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김해시에게 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로 임대 중이고, 그 일부는 피고 김해시가 간이운동장 부지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매수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 임대차 계약의 조건,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며,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임시여객터미널부지(위 지상 건축물 포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므로, 매도인은 임차인(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책임을 매수인에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 F 등이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이 사건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포팔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약은 피고 김해시가 이 사건 토지를 임시여객터 미널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매수인들이 수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퇴거 및 인도의무를 면제하여 주어, 위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위 특약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김해시에게 이 사건 임대차 토지의 계속 사용을 동의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상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는 의무는 그 문언상 피고 김해시가 부담하는 의무일 뿐 이를 원고의 의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25,643,378,4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 매수인들인바, 매수인들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위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원고에게 있고 매수인들에게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청구는 필요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위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임시여객터미널 부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정된 용도(기타 교통시설)에 따라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F 등이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이 사건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퇴거 및 인도의무를 면제하여 주어 위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일 뿐 피고들을 위한 계약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 및 이 사건 토지의 지정 용도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정류 장"의 용도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의 승하차장, 차고지, 화물차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이 차고지를 잃어 무단으로 방치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해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용도로 지정된 사실,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임시여객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총 8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하루 총 642회의 버스운행을 하는 사실, 피고 C 주식회사는 총 5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하루 총 375회의 버스운행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토지가 매각되었으므로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피고 김해시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 김해시는 지체없이 이 사건 임대차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고 김해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해시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 토지 중 간이운동장 및 화물차 주차장 부지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등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김해시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점,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알고 있어 원고의 인도 청구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을 피고 김해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오직 피고들에게 손해를 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정당한 이익이 없는 권리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김해시,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형률

판사조지희

판사최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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