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상당 기간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하였으므로 내부시설물의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고정된 정도가 비교적 약한 배수로 덮개 발판을 한 발로 밟은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지 않고 남탕의 경계벽을 손으로 잡거나 발로 디디지도 않은 채 남탕 경계벽을 넘어 다른 발을 디디려다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발판을 강하게 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는 원고가 과체중(약 125kg)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옆 걸음으로 탕에 들어가려 한 것이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후로 이 사건 목욕탕에서 동일 내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인정근거] 부분 및 제7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고, 제3의 나, 다, 마,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왕치료비: 547,442원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