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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887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2019. 5. 25...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6. 14. 1차 변론기일에 소장기재 청구금액 97,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 진술하였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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