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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70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원금을 7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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