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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1 2017고정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3:1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서, 환기구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호로 상년, 나쁜 년” 이라고 욕설하고, 음식 점 앞으로 모여든 학생들에게 큰소리 치고, 학생 1명을 때리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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