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1 2017고정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3:1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서, 환기구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호로 상년, 나쁜 년” 이라고 욕설하고, 음식 점 앞으로 모여든 학생들에게 큰소리 치고, 학생 1명을 때리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