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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75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2:34 경 서울 관악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 점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책상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앞에서 주변을 살핀 직후에 비틀거리지 않고 바로 음식점으로 들어간 다음, 음식점 내에서도 곧바로 카운터로 다가가 의자에 앉은 채, 카운터 책상 밑의 물건을 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바, 영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 및 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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