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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55, 12동 309호내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용상 문제가 없고 작장을 잘 다니고 있다.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6. 9. 21.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만 원(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6. 7. 2.자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함)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가 많아 그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대출거래계약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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