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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0 2019고정1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하여 신원불상 직원에게 대출 상담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연금리 27.9%에 60개월간 매월 16만 원씩 상환하겠다.’,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각 서류에 서명을 하여 팩스 송부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연금정산용 가입내역서등, 신용정보조회, 심사평가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인서, 송금확인증, 자료송부청구서, 개인회생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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