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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경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직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연 39퍼센트의 금리로 24개월동안 원리금 분할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 별도의 사채 등이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해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투자 실패 등의 이유로 부채총액이 1억 5,000만원에 달하였고 그 중 회사로부터 빌려 사용한 금액이 3,000만원에 달하여 조만간 회사에서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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