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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398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벌금 500만 원, 증 제10, 11, 13 내지 20호 각 몰수, 1,141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벌금 1,000만 원, 증 제21호 각 몰수, 1,141만 원 및 299만 원 각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은 취급한 액수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건당 1만 원 정도(합계 약 1,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실제 이득은 환전액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 자금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환전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원심이 압수물 중 증 제1 내지 9호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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