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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5가단8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2005. 12. 15.경 원고 외 7명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외 7인인 피고소인들(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다음카페에 안티 ㈜ C(D)라는 안티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를 다단계회사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소인들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 회사의 안티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메인페이지, 메뉴란 등에 피고 회사를 직, 간접으로 칭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력에 의함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원고는 ’앞으로 자꾸 자꾸 피해자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중략 등으로 회원들에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동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안티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고 회사의 다소 불만이 있었던 판매영업사원 등을 규합하여 세를 확보하고, 위 사이트에서 피고 회사가 다단계회사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

나.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안티 사이트이 운영자는 다른 피의자들이고, 원고는 카페 회원들과 평상시 단순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비방이나 위력를 행사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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