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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101,5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2008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간 동종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대마흡연 각 1회에 그치고 판매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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