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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고합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9. 8. 27. 23: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중국인 친구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받은 대마초 약 11.15g을 검은색 비닐 지퍼백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2019. 8. 28. 14:55경(현지시각) 중국 청도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00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8. 27. 23:00경 제1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권련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사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출입국 내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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