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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대사거리 앞 도로를 전대정문 쪽에서 신안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으로 벌금 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이전에 알고 지내던 D 행세를 하면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명의),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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