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7. 주식회사 바이트렌드와 신용보증원금 6,300만원, 보증기한 2012. 2. 16.까지(이후 2013. 2. 15.까지로 연장)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바이트렌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바이트렌드의 이자연체로 인하여 2013. 2.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3.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63,931,1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D의 아내인 피고는 2010. 10. 30. B,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1,3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12. 27.부터 2012. 12. 26.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인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받아 피고 명의로 B,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D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D은 주식회사 바이트렌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