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6. 18:18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소재 침산2차 푸르지오아파트 205동 1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자루에 들어 있는 신문지를 꺼내가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자루 윗부분을 묶은 노끈을 끊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자루 안에 들어 있던 신문지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고, 신문지 등에 붙은 불은 바람을 타고 쓰레기 집하장 내의 다른 쓰레기로 옮겨 붙었으며 계속하여 위 1층 건물 전체에 옮겨 붙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침산2차 푸르지오아파트 소유의 205동 주차장 약 500㎡의 벽과 천장을 수리비 221,54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즉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쓰레기 자루 윗부분을 묶은 노끈을 끊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자루 안에 들어 있던 신문지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래의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