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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1 2015가단5295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3,11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천시 C, D, E 지상 F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사이의 2014. 4. 15.자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원고가 2014. 5. 2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고 회사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 중 미수금 채권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4.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43,11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주문서)에 있는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툼 없는 사실,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 회사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G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의 지시를 받아 위 주문서상 피고 B 이름 옆에 피고 B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G에게 피고 B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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