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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언성을 높이고 빨래건조대 등을 집어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여 겁이 난 아내의 112신고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E 등이 아내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오늘 사고 친다. 왜 아내를 데리고 나가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E 등에게 던질 듯이 거실에 있던 책꽂이를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찍은 후 바가지에 물을 떠와 E 등에게 끼얹을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그밖에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 전과 있음, 범행의 발단이 가정폭력에서 기인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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