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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3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B 대표로 2017. 3.경부터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대부업체 및 카드사 등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아무런 자기 자본 없이 오로지 부채만으로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 전체가 피고인이 원하는 분양금액으로 모두 분양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강화 소재 토지 측량비용이 필요하다, 9,561,400원을 대납하여주면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건물이 완공된 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9,561,4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E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도 나중에 건물 준공이 나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위 B 명의 E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건물 1층 소재에 음식점을 만들어 분양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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