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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817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828,45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1. 4. 20. ‘B’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2. 2.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1. 5.부터 2012. 2.까지 매월 20일에 3,000,000원씩 10개월간 분할 변제받되, C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대여금 전액과 그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하였고, 이때 원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1.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2011년 증서 제116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011. 5. 2. 2,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2.까지 아래 표 순번 2번에서 10번의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28,944,644원(원금 26,900,000원, 이자 1,916,164원, 집행비용 128,480원)으로 하여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6619호로 원고의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2012. 8. 28. 6,245,460원을 추심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21.까지 아래 표 순번 11번에서 24번의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8,147,4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가 지급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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