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14. 3.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6.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03:0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우체국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신문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7%)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