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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대패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0.187%)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들어 버리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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