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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5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법명 G)는 서울 종로구 H 소재 재단법인 I의 재산관리인이자 부산 기장군 J 소재 K의 주지승이고,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의 합창단 고문이며, 피고인 D은 부산 서구 N에서 유료직업소개소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소개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5. 08:40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P(법명 Q, 56세)이 주지로 있는 M 사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창건주 권한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재단법인 I 이사회의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승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사찰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유료인력 직업소개소 팀장인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용역인부들을 동원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용역인부들을 불러 모은 다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지시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사찰 담벼락(높이 약 1m 50cm)을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넘어가 피해자가 시정한 출입문을 연 다음 동원된 용역인력 31명과 함께 위 사찰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절 안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 A는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부순 다음 일부 용역인력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끌어내라고 하면서 일부 용역인력들을 방안으로 들여보내고,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은 용역인력들과 함께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용역인력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사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사찰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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