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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06 2012고단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11』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사찰, 농장 등에서 D 사이트나 생활광고지 등에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또는 생활광고지 등의 구인구직란을 검색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위 사찰 등을 찾아가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함께 위 사찰 등을 찾아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3. 오후경 경남 의령군 E에서, E 직원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는 처사로, 피고인 B은 공양주 보살로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짐을 챙겨가지고 와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니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사찰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3.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1. 10. 4.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B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불전함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10. 4.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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