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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나4630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나. 2017. 10. 18. 15:57경 대전 서구 E 부근 편도 4차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 후 출발하여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약 45도 각도로 들어와 멈추는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버스정류장에서 원고 차량에 막 탑승하여 미처 착석하지 못하고 있던 승객 F이 중심을 잃고 원고 차량 앞 유리창 쪽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완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11. 21.부터 2018. 10.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4,732,8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19.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책임보험)을 체결한 G 주식회사로부터 977,230원을 지급받았다.

실제 발생한 F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은 4,955,570원인데 G 주식회사가 222,770원, 원고가 4,732,800원을 F 측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후 G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977,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2차로를 가로지르며 무리하게 급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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