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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213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①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G(2016. 1.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H(2015. 11. 17. 사망)의 상속인들로 각 상속지분은 별지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

A은 망 H과 남매사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G과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H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매매계약 및 토지의 성토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망 H 및 그 채무의 승계인인 피고들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위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G이 지급한 55,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 H은 2009. 7. 초순경 망 G에게 충남 금산군 I 답을 포함한 토지를 망 G을 위하여 매수해 주겠다고 하여, 망 G은 이를 승낙하여 매수대금으로 35,000,000원을 망 H에게 지급하였다. 2) 망 H은 2009. 9.경 망 G에게 망 G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를 성토한 후에 망 G에게 이전하겠다고 말하여 망 G은 이를 승낙하여 성토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갑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과 망 H 사이에 2009. 7.경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망 G이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성토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어 금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위 3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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