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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0. 경 경상 남도 함양군 B 아파트 103동 204호에서 ‘C' 의 ’ 트위터 (D)’ 프로 필에 “ 합사 의뢰 받아요.

DM 부탁”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트위터에 “ 현재 누적 지인 합성 : 180 장. 현재 받은 의뢰 건 : 7건. < 문상거래 >. 사진 10 장 합성 5000원. 문의는 DM. 지인 합성 지인 합사 지인 능욕 의뢰는 밴드로 받아요.

문의도 괜찮아요.

가입 오셔도 되어요.

[ 사진 의뢰 받아요]

네이버 밴드로 초대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들어오세요.

E”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닉네임 ‘F ’으로부터 10,000원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을 받고 나체의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등의 음란물 사진 20 장을 합성하여 그 파일을 밴드 채팅을 통하여 위 ‘F ’에게 전송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닉네임 ‘G ’으로부터 5,000원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을 받고 나체의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등의 음란물 사진 10 장을 합성하여 그 파일을 밴드 채팅을 통하여 위 ‘G ’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트위터 캡 처 화면, 합성 음란물 사진, 밴드 멤버 내역, 회신 (H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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