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14. 1. 1.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0. 9. 29. 주식회사 C 및 E(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 82,182,000원을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11. 6. 30.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1) E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과하여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 20.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채권 229,25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와 함께 E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E와 피고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2. 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2011. 12. 31.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229,250,000원을 대여하고 2012. 2. 6.까지 이를 변제받기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2년제16호)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E와 피고는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또한, E는 2013. 12. 31.경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화농산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농협 계좌로 47,000,000원이 입금되자 원고로부터 위 예금을 압류 및 추심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