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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서울 강서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주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위 G에 대한 채권자 H가 2011.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G는 H에게 167,822,456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고, 채권자 I는 2008. 9. 18. G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2011. 4. 위 회사 주류에 대한 유체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채권 추심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1. 6. 30. 인천 남구 J빌딩 2층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공증담당 변호사 L으로 하여금 '2011. 6. 27. 피고인 B, C이 G에게 변제기한을 2011. 7. 5.로 하여 각각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법률사무소 2011년 제93호, 제94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2011. 6. 30. 인천 남구 J빌딩 2층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G가 B, C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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