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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4713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5면 마지막 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피고 B과 소외 회사는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금 없이 공사대금 전액을 준공 후 은행융자로 즉시 현금 결제’하며(제1조), 소외 회사는 피고 B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0조),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제11조) 정하였는데(을 제4, 7호증),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소외 회사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변제능력도 있었으며, 1, 2, 3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신 근저당권을 실행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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