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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7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일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별장형 주말농장 분양사업을 한다.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아 2억 원을 주겠다. 대출 받는 데는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추진하고 있던 전원주택 분양사업도 자기 자금 없이 대출금 등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운영자금이 부족한데다가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도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1. 4. 14.경 5,400만 원, 2011. 5. 6.경 4,000만 원, 2011. 5. 9.경 4,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대여한 금원의 액수와 대여 시기, 고소 시기, 선이자 공제 및 담보권 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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