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4도38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