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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 중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실행의 착수, 자백의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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