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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0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4:3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이 교제하자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년아. 사람 우습지 내가. 문자 한통주면 아무일 없는 걸 뭐 손님있다고. 맨날 바쁘냐. 맨날 아프냐. 죽을 병 걸렸냐 야 경찰에 신고해라. 너 남편 좀봐야겠다. 마누라 간수좀 잘하라고. 어차피 집도 알겠다. 학원도 C이지. 난 잃을게 없는 사람이야. 이혼하면 그만이고 혼자살지 뭐~~ 지겨운 인생인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30. 18: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근무하는 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뒷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언 반복 도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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