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팔탄면 율 암리에 있는 팔 탄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안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탱크로리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심정지,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F 중 상해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