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 C은 1999년 2월경 북한에서 탈출한 뒤 중국인의 호적을 구입하여 그 명의로 피고인과 혼인하였고, 이후 밀입국 사실이 발각되어 2회에 걸쳐 북한으로 호송되었으나 다시 탈북하여 2007. 11. 13.경 출산한 아들 D 및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12. 6.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C은 2013. 8. 7. 아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C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 E(43세)과 2013년 10월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F, 309동 202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C의 초청에 따라 아들과 함께 2014. 5. 31.경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C으로부터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이후 피해자 등과 함께 위 C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소개로 취직하기도 하였으나, 일이 힘들고 의사소통이 안 되어 일을 그만두는 등의 문제로 C과 다툰 후 2014. 9. 6. 혼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아들을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2014. 9. 13. 12:10경 미리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입국하였는데, 같은 날 16:42경 위 C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C 및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C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00:01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위 C의 집에서 C과 피해자로부터 “우리들은 결혼했으며 C의 아들은 한국 국적이어서 우리가 잘 키울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여기 일자리도 없으니 중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대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게 되자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